제주항공,4월부터 '인상전 요금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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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4월부터 '인상전 요금 환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3.18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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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제주항공 요금 가처분 신청, 제주지방법원 중재 결정


주)제주항공의 요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중재 결정이 내려져 4월부터 제주도민은 할인혜택을 계속 받게 됐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신공항건설추진단(단장 강성후)은 도는, 주)제주항공이 양측간 체결한 협약(6조)에 의한 사전 협의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제주항공이 항공요금을 인상 발표(2012. 9. 21일)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8일 제주지방법원에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인상 이전 요금 환원과 함께 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하루에 1,000만원 이행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고 그 후 제주지법에서는 4회의 심리과정을 거쳐 양측으로부터 최종(안)을 제출 받은 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

제주도 의견은 (1) 제주↔김포 성수기 요금93,000원을 에어부산 수준인 89,000원으로 4천원 인하하고 제주도민 요금도 올해 말까지 인상 유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제주항공 의견은 제주도민에 한해 6월까지 요금인상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제주항공

제주 도민 운임 인상 전 환원표 (할인 요금)

 

구 분

기본운임

성수기 운임

탄력운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서울(김포)-제주

65600→

58,800원

(10.3% 인하)

76,000→

67,600원

(11% 인하)

93,000→

80,900원

(13%인하)

93,000→

80,500원

(13.4%인하)

부산-제주

53,900→47,200원

(12.4% 인하)

63,900→57,900원

(9.4% 인하)

74,100→65,200원

(12% 인하)

74,100→65,200원

(12% 인하)

청주-제주

57,600→51,600원

(10.4% 인하)

66,400→59,600원

(10.2% 인하)

81.700→71.300원

(12.7% 인하)

81.700→74,200원

(9.2% 인하)

 

 

* 상기 운임에서 도민할인 적용

 


제주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최종 중재안을 제시함에 따라 양측이 이를 수용, 지난해 10월 8일 제주자치도가 제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한지 5개월만에 종결됐다.

결정된 제주지방법원의 중재안은 제주도민 요금은 올해 말까지 인상 전 요금으로 환원하고 위 조항 미이행시 1일당 1,000만원 이행 과징금 부과한다는 것.

이에 따라 주)제주항공에서 항공법 117조에 의해 예고 절차(2013.3.18~4.3)를 거쳐 오는 4월4일부터 지난해 10월11일 인상 이전의요금으로 인하해 받게 되며,이를 통해 제주도민(명예⋅재외도민 포함)들은 올해 말까지 14억8천5백만원의 할인 혜택(제주항공 추산)을 보게 됐다.


아울러 주)제주항공도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항공요금 인상시에는 협약 6조에 의해 제주자치도와의 사전 협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방침이며,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주자치도가 지정하는 중재기관 중재를 거쳐 요금을 인상하게 된다.

특히 협약에 명시된, 제주도와의 상생 방안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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