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진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방침
상태바
사업부진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방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3.20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후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강승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20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향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강 본부장은 “보다 엄격한 사업 지도관리, 사업 해택시 세무추징 등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일원화, 법칙규정 신설, 지구지정 해제요건 강화 등 제도보완과 행정지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상 제주도는 지정지구, JDC는 사후관리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제주도로 이관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 일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벌칙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며, 당초 지정계획서상의 단계별 사업진도가 부진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이행이 일정기간 내에 안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은 50억원 이상 투자, 관광호텔업 등 24개 업종에만 해당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나, 당초계획 대비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주)보광제주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서귀포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토지 65만3000여㎡ 가운데 3만7800여㎡를 지난해 3월 중국 기업인들이 설립한 자회사에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되팔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오충진 의원은 "도는 관광 또는 교육 인프라 사업 등을 유치해야 하는데 부동산 매매업자처럼 땅을 소개하고 있다"며 "다른 지구에서도 적자 보전 등을 위해 중국 자본가에 토지를 되팔려고 하는 등 투자진흥지구가 투기의 장이 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화 본부장은 "모든 투자유치나 행정은 도민 정서가 아닌 제도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며 "보광제주의 경우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