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사건, 실체적 진실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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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사건, 실체적 진실 묻혔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3.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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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환경단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지적

 
제주삼다수의 육지부 반출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은 26일 오전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무혐의 결론은 봐주기 수사"라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총 33명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검찰의 보강수사결과 완전히 묻히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법률로 정한 먹는 샘물의 도외반출 허가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삼다수가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보존자원인 '지하수'에 해당하는지 논란에 대해서 관계법령의 규정을 무시한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서 보존자원은 제주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조례에서 먹는 샘물 역시 도외 반출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먹는 샘물은 관계법령으로 보존자원인 지하수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내 유통대리점이나 재판매업자 등이 제주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지하수 개발.이용 및 판매.반출 허가를 받아 삼다수를 생산하기 때문에 유통대리점이나 판매상들은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개발공사는 도내 유통 삼다수에 대해서도 도외 반출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통대리점들이 도외 반출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도외 반출 허가는 말 그대로 제주도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제주도개발공사가 받은 반출허가는 농심이 유통해 온 물량에 적용 가능한 것 이었다"며 "결국 개발공사가 반출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통대리점이나 재판매업자들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법당국에 대해 제주삼다수의 도외 무단 반출사건 뿐만 아니라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과정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수사를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재수사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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