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여 원 체납 전체 체납액 27% 수준
‘효자’ 세원(稅源)으로 손꼽히는 제주도내 골프장들이 체납 주범으로 돌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일 현재 제주도내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28곳으로, 이 중 17%에 달하는 5곳이 수 억 원 상당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시 A골프장으로 27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이어 서귀포시 B골프장이 21억여 원, 제주시 C골프장 11억5000만원, 제주시 D골프장 7억3000만원, 제주시 E골프장 5억여 원 등 이들 5곳 골프장 체납액이 72억여 원에 이른다.
다른 골프장 체납액까지 더하면 도내 골프장 체납액은 80억 원으로, 지난 2월 기준 제주도 전체 체납액 288억 원의 27.7%에 해당한다.
골프장들이 세급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많은 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초기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비용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는 이들 골프장의 채권 확보와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지만, 도의 모니터링이 금융계좌 추적 등 재산 발생 현황에 대한 감시에 그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세 징수 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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