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특별보증,2개월만에 75% 자금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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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특별보증,2개월만에 75% 자금 소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4.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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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특별보증, 영세상인 자금난 해소 한몫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조기 집행한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이 시행 2개월 만에 455건(100억원 중 75%소진)에 달해, 소상공인의 높은 관심으로 이달 중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부진과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 100억 한도의 ‘골목상권 살리기 해드림 특별보증’을 시행한 결과, 2개월만에 455명에게 75억여원을 지원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경제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골목상권 특별보증은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모든 소상공인과 특히 일반보증에서 제외되는 신용등급 6~9 등급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다른 대출과 달리 창업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대출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사업자 등록 후 바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 문턱을 낮춤으로써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

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10억원 출연, 100억원 보증)을 실시, 소상공인 600명에 100억여원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결에 한몫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경확보 등 자금 조기 소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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