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네가티브 방식’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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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네가티브 방식’ 전환 필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4.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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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정책레포트 도의회 동의.투자일몰제 도입 제안

 


 
"투자진흥지구 업종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 도의회 동의절차와 함께 투자일몰제 도입을 검토헤야 한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8일 정책레포트 발간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제주자치도가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 오는 6월까지를 시한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내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지난 3월 27일 전문가 포럼을 통해 제기된 대안 등을 포함한 정책레포트를 발간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낸 것.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이 정책레포트를 통해 8가지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주도에 제안하고 있다.

특히 기존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선정 방식을 ‘네가티브’방식으로 전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투자진흥지구 지정효과를 사전에 분석해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1차 산업 등 제주도민의 참여가 가능한 업종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방안은, 관광객은 증가하나, 관련 토착업계는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분야의 후발 사업체가 주로 경쟁력이 강한 대기업 중심이 되고, 이를 대상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 업종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열어놓고, 업종별 지정에 따른 지정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이 심의과정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네가티브 방식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과 면세혜택 등 인센티브 보다 지정효과가 큰 사업을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와 관련해서도 도의회 동의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도록 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될 뿐 아니라, 주로 지방세 위주의 세제감면과 국공유지가 무상 제공(임대)되는 사업인 만큼, 도의회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투자일몰제를 도입, 관광개발사업에 편중된 투자진흥지구 지정효과를 합리화 하고, 투자일몰제 도입에 따른 기존 지정된 지구의 특혜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이번 제안을 지난 지난 6일 공문 형식을 통해 제주자치도 당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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