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불법카트 허용?, 환경보호는 '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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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불법카트 허용?, 환경보호는 '난 몰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4.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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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카트 운행 허용 토론회 개최

 

 

서귀포시가 불법적으로 운행됐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지역 카트 운행을 다시 허용해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는 법적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의 청원이 있다는 이유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10일 오전 서귀포시청 제1청사 중회의실에서 ‘마라도 골프카트 운행 허용 청원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2011년 전면 운행 금지된 골프카트 운행 재개를 허용해 달라’는 청원에 따른 것이다.


2월 6일 접수된 청원서에는 ‘가구당 1대의 골프카트를 운행하되 30가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마라도 주민들은 카트와 전혀 상관없는 ‘마라도 살레덕 선착장이 확장 개발되면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살레덕 선착장이 개발되면 카트영업을 중단 후 어선어업으로 생업을 이어나가겠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단 영업허가를 득한 후 선착장이 확장되더라도 이미 법개정으로 허락한 카트운행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날 회의 일부 참석자들은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몸이 불편한 관광객을 위해 대체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원칙적(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2011년 시가 나서기 훨씬 전인 8월17일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마라도에 카트와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그러나 기존 골프카트는 포구공사와 함께 10여대만 존치시켜 마을 거주민들의 물자수송수단으로만 사용토록 했고, 차량 반입 시에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득, 차량 반입은 물자 수송용으로 국한하며, 전체 2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6일 서귀포시는 마라도 관련 대책회의를 하면서 ‘공동운수제’를 도입키로 권고했다.


이에 시는 11월1일부터 단속을 벌여 운행을 못하게 하자 시는 다시 ‘감차보상’으로 주민을 달래려 하는 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행정력만 낭비하며 허송세월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훈령에 규정된 내용을 뒤집으려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는 것.


특히 지난달 철거된 카사델아구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는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했으면서도 불법카트 운행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 운행토록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한 시는 법적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무슨 이유 때문인지 토론회까지 열면서 허용해주자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어, 천연보호구역인 환경을 보호하고 흉물로 방치된 골프카트를 정비해야 하는 행정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토론회는 문화재청의 훈령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원에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마라도에는 골프카트 81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부 몇 대는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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