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탁방지막 훼손, 연산호 군락지 ‘위협‘“
상태바
“오탁방지막 훼손, 연산호 군락지 ‘위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4.12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사기지 범도민 대책위, ‘해군기지 현장은 치외법권지역‘ 지적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 설치돼야 할 오탁방지막 등이 크게 훼손되며 다량의 흙탕물이 대거 유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군락지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12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생태계 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공사현장인 강정앞바다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연산호군락지"라며 "문화재청이 허가조건으로 내건 핵심은 연산호 군락의 보호를 위해 오탁방지막 설치와 철저한 운영관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조사결과 최근 풍랑에 오탁방지막이 크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 이전부터 오탁방지막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 상태나 설치기준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수중의 방지막 기능을 하는 막체가 훼손됐고, 막체 간 간격이 크게 벌어져 오탁수 차단기능을 사실상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로 인해 수십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연산호 군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작 오탁방지막 설치만을 허가조건으로 한 것도 문제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설치한 해군의 행태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제주도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토록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제주도의 반응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군은 수면 위 오탁방지막 부표만 연결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공사과정에서의 위반사항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는 '극단적인 폐쇄성' 때문"이라며 "제주해군기지 현장은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해군은 공사를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공사현장의 위법사항이 제기돼 담당 공무원이 확인 차 방문해도 해군은 이의 방문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사례가 숱하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범대위는 "제주도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현재 제주도가 취하는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군의 불법공사에 따른 주변 생태계 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해군이 진행 중인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별개로 강정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사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미루거나 봐준다면 도정의 의무와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해군의 불법공사 중지명령 등 도정의 책무를 방기한 제주도를 대신해 불법공사를 막기 위한 범대위 차원의 직접행동을 시작하겠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사수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사기지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 관계자 등을 만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