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조례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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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조례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4.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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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 '온갖 논란 자초한 도, 도의회 동의 거부 몰염치' 성명 발표

 


“풍력발전에 대해 온갖 논란을 자초한 제주도가 도의회 동의 거부는 몰염치한 태도다”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이진희·정상배) 은 ‘풍력발전 조례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3월 2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의원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그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등에서 노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제주도는 풍력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숱한 문제를 노출해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왔다”며 “이런 문제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고, 이에 대해서 추가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중했다.

“이렇게 제주도 풍력발전정책에 난맥상이 드러난 이유는 제주도지사 1인에게 풍력발전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견제할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성명은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에서도 이런 도지사의 방만한 권한 행사가 숱한 잡음과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도지사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졸속추진으로 인한 파행을 막고, 도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허가와 동일한 지구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필수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은 의미가 크다는 주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한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풍력개발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며 “도민사회가 현행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외부대자본 위주로 지구가 지정되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과 우수한 제주의 바람자원을 이용하지만 지역사회에 풍력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안에는 지구지정 시 6개월 이내에 풍력발전에 따른 이익공유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구를 취소하게 하여, 풍력발전개발 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도록 명문화했다”는 것.

이밖에도 “제주도민에 이익이 되지 않고, 공공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연장을 할 수 없게 했고, 도중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재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철거와 원상복구를 하게 함으로써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렇듯 풍력발전으로 인해 온갖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제주도의 풍력발전정책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대폭적인 수술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로 평가하고 “이는 현행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문제와 제주도의 풍력발전정책의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여전히 제주도지사 중심의 권한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지구지정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도의회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성명은 “이는 지금까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매우 안일하고 몰염치한 태도”라며 “제주도가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면 이번 조례개정안을 계기로 그간 각종 문제로 도민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잘못된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며 공공성이 담보된 재검토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성명은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문화 그리고 역사가 녹아든 소중한 자원이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지만 도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강행되는 풍력발전은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골칫거리로 평가 절하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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