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미용업 위생서비스등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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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미용업 위생서비스등급 평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4.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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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이.미용업에 대해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실시되며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업소 3등급으로 구분, 관리하게 된다.


서비스수준 평가는 위생 관련 단체로부터 공중위생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평가요원 20여 명을 선정, 이들에게 평가요령 등의 교육을 사전에 실시한 후 업소를 직접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해당 업소에 통보는 물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최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위생 점검 면제 및 위생복 제작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면 서비스 수준이 미흡한 일반관리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는 “필수 항목과 서비스수준 향상 항목”으로 구분, 평가하게 되며, 필수 항목인 경우 공중위생업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인 항목으로써 이.미용 요금표․영업 신고증․면허증 원본 게시 여부, 화장실에 위생적인 손 닦는 시설 설치 등을 점검한다.


서비스수준 향상 항목은 이용객에게 친절 실천 및 안락한 분위기조성을 위한 휴식 공간, 손님용 컴퓨터 비치, 꽃․화분․수석․풍물액자 설치 등 환경개선 실태를 평가하게 되며, 업소별 조사표에 의하여 현장 방문 조사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는 목욕․숙박․세탁․위생관리용역업 1,12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 최우수 업소 203개소, 우수업소 313개소, 일반관리 업소 54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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