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공사장 앞 연일 반대측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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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공사장 앞 연일 반대측 충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4.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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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합진보당 도당 사무처장 연행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충돌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이 25일 '불법공사'를 항의하던 활동가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2분께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군측의 공사는 '불법'이라며 항의하던 김국상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46)을 업무방해혐의로 연행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해군의 불법공사는 현행법 위반이다. 경찰은 해군을 체포하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를 벌였는데, 경찰은 그의 피켓시위로 인해 공사차량 진입이 어려워지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강제 연행했다.

 

 

25일 오전 8시께 육지부에서 파견된 경찰력 등 800여명을 강정마을에 투입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 진입로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경찰은 공사에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날에는 김동도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과 범대위 활동가인 김모씨,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여) 등 3명이 체포됐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경찰의 강경대응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크게 반발하며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범대위는 "강정앞바다를 훼손하는 해군의 불법행위가 버젓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묵묵히 해군의 하수인 역할에만 열중했다"고 지적하면서  "강정마을에서 만큼은 시민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경찰의 공권력이 시민을 강제하는 폭력으로 변했다"며 앞으로 불법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강도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따라서 경찰은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통해 강경대응 기조로 나가고 있어 강정 충돌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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