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인도 낚시제한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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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인도 낚시제한구역 지정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5.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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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무인도를 낚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도는 지난달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낚시 관리 및 통제구역 수립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용역의 목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관련 계획을 종합 분석해 낚시 제한기준, 통제구역 등을 설정하고 낚시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등이다.



이 용역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 분석해 낚시 제한기준, 통제구역 등을 설정하고 낚시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최종보고서는 9월쯤 나올 예정이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낚시 동호인 관련 사고가 발생한 무인도와 갯바위 등은 낚시 통제구역으로 설정, 낚시 동호인·낚싯배의 출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낚시 동호인이 실종.사망하거나 낚싯배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던 추자도 절명여, 관탈섬 등의 무인도가 낚시 통제구역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고급 어종인 돌돔, 감성돔, 참돔 등이 많이 낚이는 제주의 대표적 낚시장소여서 일부 낚시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낚시 제한구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앞으로 위험지구 등을 조사한 후 낚시 동호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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