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민 전 서귀포경찰서장의 행적, 잊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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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민 전 서귀포경찰서장의 행적, 잊지 않는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5.06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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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강정마을을 제2의 4·3으로 만든 주범' 성명 발표

"이동민 전 서귀포 경찰서장은 지난 1년2개월간의 재직기간 동안 강정마을을 제2의 4·3으로 만들었다."

강정마을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이동민 서장이 서귀포 경찰서에 부임했을 때 강정마을은 불안의 그늘이 드리워졌다"며, "65년 전 4·3 당시 육지경찰이 제주에 밀려와 제주도민들을 학살했던 끔찍한 기억은, 경비전문 육지 경찰을 경찰서장으로 부임시킨다는 소식으로부터 유사한 공포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동민 전 서장은 부임 초부터 그 특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강조하고 "그는 다양한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 서장들이 꺼려했던 구럼비 발파를 위한 화약사용허가를 주저 없이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 도지사까지 직접 서귀포경찰서에 찾아가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분란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화약사용허가를 반려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동민 전 서장은 이를 회피하고 단 10일 만에 화약사용을 허가하여 그에 따른 분란을 촉발시켰다고 비난했다.

“그 이후 2013년 4월 22일 퇴임하기 전까지 1년 2개월 동안 그가 보인 행태는 국가 정책의 강행을 위해서 국민들을 불도저처럼 밀어 붙이는 MB식 인권탄압형 공권력의 극치였다”고 지적한 성명은 “이동민 전 서장 부임 후 불과 1개월 만에 거의 100여명의 시민을 체포한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2년 4월3일 경찰규탄 기자회견에서 ‘육지경찰 이동민이 서귀포 경찰서장으로 부임해온 후 한 달 간 빚어낸 사건은 과거 강정에서 빚어진 경찰들의 불법, 부당 행위의 총량보다 많다.’라고 성토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자경찰들이 여성들을 직접 체포함에 따라 성적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들의 옷이 벗겨져 속살이 드러난 채 땅바닥에 끌리고 성추행에 가까운 행태가 자행되어도 체포에만 몰두했으며, 또한 완전무장한 경찰의 완력에 의해 비무장 상태의 시민들은 부딪치기만 해도 심한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경찰장구도 아닌 쇠망치와 전기톱까지 동원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1년간 약 40여명이 무리한 작전 중에 실신하거나 부상을 당해 응급차에 실려 갔을 정도라며, 오죽했으면 마을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도살당하는 개, 돼지로 살고 있다’고 절규했을 정도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동민 전 서장 재직기간 중 법원에서 체포적부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하게 체포했음을 인정한 사건만 세 건이고, 인권위 진정과 손해배상 청구가 역대 최고인 상황이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경찰폭력의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조서를 꾸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작태까지 보였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기 위한 간담회를 경찰측에 공문과 보도자료, 성명서를 통해서 다섯 차례나 요청했으나 이동민 전 서장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동민 전 서장의 무리한 공무집행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드러났다며, 과연 이동민 전 서장의 그간의 행태를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통한의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2012년 UN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3인은 한국정부 측에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었을 정도인데, 이동민 전 서장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만들어내는데 주축을 담당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정부, 해군, 경찰, 검찰, 법원이 마치 국민을 적을 대하듯 집중포화를 쏟아 붓고 있으며, 불법-부당하게 추진되는 국가사업의 모든 책임을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첫째, 경찰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지적받으면서 ‘의경수준의 도덕성도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이동민 전 서장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과오를 참회한다는 의미에서 경찰직을 자진 사퇴하라.

둘째, 경찰은 민중에게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라! 경찰의 임무는 무엇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우선하여야 한다.

셋째, 이러한 부조리한 선례를 남겼던 이동민 전 서장 덕에 신임 강언식 서귀포 경찰서장 역시 전횡이 기고만장함을 보이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우리는 부당한 공권력 집행만큼은 그들이 전출을 가던, 퇴직을 하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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