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육성, 공동주택건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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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육성, 공동주택건립비 지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5.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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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대 5억원까지 지원, 공모방식으로 전환

 

학생수 60명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육성계획이 마련됐다.

6일 제주자치도는 학생수 60명이하 소규모학교 학구 마을을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건립사업비를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마을 지원은 도 및 교육청의 소규모학교 관련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자구 노력이 많은 마을을 우선 지원하며, 읍면지역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


현재 도내 학생수 60명 미만 소규모학교는 29개교다.


도는 소규모학교 마을 지원은 공동주택건립사업비와 빈집정비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 소재 마을을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학생수가 60명을 초과하더라도 그 이전에 학생수가 60명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마을 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학생을 외부에서 유입시켜 60명 이상을 유지하는 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은, 건축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보조비율 50%를 기준으로 하여 규모에 따라 비율을 조정, 지원하고, 총사업비가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대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이하에 한해 지원하며, 공동주택 건립 지원비를 받아 건립할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반드시 초등학교 학생이 있어야 된다.

이 빈집정비 사업 지원은, 수요가 있는 마을에 지원하되, 보조비율 70%(보조 70%, 자부담 30%)를 적용, 지원하고, 가구당 보조액은 최대 6백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마을 당 16가구 이내․총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빈집정비 사업은 빈집 수리․개축 등 사업비에 한하며, 빈집정비 사업비를 지원 받아 정비한 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반드시 초등학교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학교육성차원의 공동주택과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법은 별도 공모를 통해 이뤄진다.


또 지원대상 마을은 행정시를 거쳐 신청을 받고, 도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자체 부담액 확보, 적정학교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마을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현재 도내 60인하 소규모 초등학교는 본교 21개교, 분교장 8개교 등 모두 29개교로 도는 소규모학교 마을지원 사업이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다른 사업들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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