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특별보증 30억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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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특별보증 30억원 추가 지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5.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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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신보, 자금 소진,신한은행과 2탄 시행

 

골목상권 특별보증에 3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은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의 폭발적인 호응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시행 4개월만에 조기 소진됨에 따라 신한은행과 함께 「골목상권 특별보증 2탄」프로젝트를 5월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확대로 골목상권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지난 2012년 7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첫 시행된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이 시행 5개월만에 100억원 자금이 조기 소진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21일 시행한 100억원 규모도 시행 4개월만인 지난 4월 30일 모두 조기 소진하는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30일 현재, 보증공급은 1,206건으로 200억원에 이르고 잇는 것.

이에 따라 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신한은행과 함께 골목상권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 민생경제안정을 도모하고자 6일부터 30억원 규모의「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2탄」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2탄'은 업체당 2천만원까지 총 30억원의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상기업은 보증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떡 제조업 포함),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지만 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제한대상기업과 타보증기관 보증잔액 보유기업, 정부 및 지자체시책 특례보증 잔액보유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2탄」우대사항은 신용평가와 업력제한을 폐지하고 골목상권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보증 수수료를 0.8%로 고정 적용하게 된다.


특히, 대출금리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2.65% 고정금리로 적용하는 한편, 업체당 약 150만원 이자경과 효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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