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열기를 보행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건축법에 위반되어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를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인근 건물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법 제79조 및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지역은 제주시 건축민원과(☎728-3671~4) 읍․면지역인 경우 지역 읍․면사무소 건설담당에게 문의해 위반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