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대비 축산물 취약분야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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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대비 축산물 취약분야 일제점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6.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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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차원 1483개 업소 점검 추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차원에서 추진되는 하절기 대비 축산물 취약분야 1,483개 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이 이뤄진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를 맞아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변질․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에 의한 축산물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불량축산물 유통․판매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확산을 방지, 점검효과 제고 등을 위해 오는 10일 ~ 8월2일까지 8주간동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일제점검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기획감시(5.27~6.27)와 병행, 부패․변질 등 위해발생 위험도가 높고 소비량이 높은 계절적 성수기 축산물과 아이스크림, 우유류 등을 우선 중점 수거품목으로 정해 실시된다.

해당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급식․외식업소 등에 대량 공급되는 축산물 납품업체 및 취약지역인 읍․면지역 축산물판매업소를 중점 점검한다는 것.


특히 알가공업, 식육판매업(닭고기, 오리)시설에 대해서는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진열․운반․판매 여부와 업소별 자체위생관리 운용여부 및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간 변조행위, 축산물의 허위․과대광고(표시기준)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쇠고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2등급 제품을 고급육으로 둔갑판매 행위 방지를 위해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제 관련 기록관리실태를 병행하여 점검하게 된다.

도는 아울러 올해 적발된 위반업소(16개소)에 대해 위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 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가중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5월말까지 57개소에 대한 축산물 위생감시를 통해 축산물표시기준 위반,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판매등의 금지 위반, 영업자준수사항․축산물 검사 미이행 등 16건의 우반사항을 적발,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시설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점검대상은 도축․집유업 5, 축산물가공업 41, 유가공업 3, 식육포장처리업 178, 축산물 판매업 975, 기타 축산물업 281개소 등 모두 1,483개소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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