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입건
상태바
김우남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4.05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54)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제주시 모 골프장 업체 대표이사 K씨(50)로부터 직원 4명의 명의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12월 K씨로부터 2000만원을 추가로 송금 받는 등 총 4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이 국회의원 1명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5시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