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 의원(54)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제주시 모 골프장 업체 대표이사 K씨(50)로부터 직원 4명의 명의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이 국회의원 1명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5시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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