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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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합시다
  • 김현민
  • 승인 2013.07.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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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제주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 제주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노동시장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경쟁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처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일자리를 갖기도 힘들지만 일자리를 가졌다고 해도 경기침체, 노동시장의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고되는 것은 장애인 근로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영국과 스웨덴 등은 운영비 상당 부분(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8년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돼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 대비 1%를 의무적으로 사도록 해 기본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는 직업재활시설이 9개소에 32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사무용품, 위생용품, 행사용품, 식품류, 화훼류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작년에 68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애인생산품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술개발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일반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비해 결코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생산제품을 많이 구입해 주면 장애인일자리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내 장애인생산제품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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