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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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
  • 이규성
  • 승인 2013.07.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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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장

 


이규성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장

 

미생물은 산업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바이오산업의 핵심소재가 된다. 또한 고부가가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중 자원이기도 하다. 산업적으로 미생물은 의약용 소재, 효소, 항생제 생산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생체활성물질, 동식물용 생육조절물질, 정밀 화학물질 생산을 통해 식량, 농업, 환경, 자원 및 에너지 등의 산업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과학적 접근을 통해 밝힌 미생물의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는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그 발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생물체에 대한 특허권을 얻고자 하는 경우라면 일정한 기탁기관에 그 생물체를 기탁하고 특허출원 시에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미생물 기탁이 가능한 기탁기관으로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른 국제기탁기관으로서 지위를 취득한 기관으로 구분된다.

기탁기관에 의무적으로 특허미생물을 기탁하도록 하는 이유는 개인이 미생물을 장기간 보존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기탁기관에 기탁된 미생물은 특허 기술을 재현하는데 활용될 뿐 아니라 특허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기탁기관은 특허미생물에 대해 특허권이 만료되는 최소 20년 이상 그 미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부터 특허미생물에 대한 기탁제도를 통해 국립농업과학원 등 4개 기관에서 총 9000여 점의 특허미생물을 보존하고 있다.

2011년 쓰나미가 일본 동부지역에 큰 피해를 준 적이 있다. 당시 일본의 특허미생물보존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특허미생물에 대해 중복 보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 보존된 특허미생물을 활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 혹은 인위적인 재난으로 인해 특허미생물이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미생물에 대한 중복보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특허미생물 안전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농촌진흥청과 특허청이 ‘국가 특허미생물 안전 중복 보존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인류 먹을거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종자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와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작물다양성재단이 자금을 지원하여 2008년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를 설립했다. 이곳에서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450만 종의 종자를 중복 보존함으로써 기후변화, 핵전쟁,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에 대처하려는 노력은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울러 특허미생물과 유사하게 품종보호권 대상이 되는 국내의 종자, 버섯, 어류 등 다양한 생물자원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중복 보존할 수 있는 제도와 법령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농업과 식품, 외식과 관광 등 연관 산업들의 성장을 유도하는 6차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허미생물 및 품종보호대상의 종자와 같은 생물자원은 상업화에 가장 근접한 자원이다. 이러한 정제된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6차 산업이 발전하는 데 좋은 기본 소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규성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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