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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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가 공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7.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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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FTA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4,885백만 원을 추가 확보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공모하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추가 신청 공모에 들어갔다


사업 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등록을 필한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사육 농가 및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꿀벌, 양(흑염소 포함), 양록 사육 농가 중 준전업농 규모 이상이다.


지원이 가능한 시설은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등으로 농장의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축사의 증축과 개별 장비(트렉터, 스키드로더 등) 구입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


사업 지원 기준은보조 50%와 융자50%인 보조방식과 융자 80%, 자담 20%인 이차보전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준전업농에서 전업농까지는 보조방식으로 그 이상인 기업농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된다.

 

사업비 지원한도는 축사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지원은 축산업 등록 면적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무허가 시설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양봉 농가인 경우에는 꿀벌사 또는 저온저장고 등 고정 건축물과 함께 신청해야만 기자재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필히 HACCP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 인증시에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된다.

 

시는 올해에도 사업비 12,154백만 원을 확보해 26개소에 5,961백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는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 신청 안내 공문 전자우편 발송, 공모기간 동안 1일 1회 이상 핸드폰 메시지(SMS) 발송 등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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