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치권이 제주 4․3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합니다.
제주 4․3특별법은 여야의 합의로 2000년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률에 의하여 13,564명의 희생자와 29,000여명이 유족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개정안 발의는 화해․상생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특별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되살아나 제주사회의 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주리라 믿습니다.
특히 화해․상생과 평화를 지향하는 제주미래는 물론 4․3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시도가 종식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