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기간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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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기간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강력 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9.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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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추석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투기 등 불법행위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반 및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추석절 전에는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에 주력하고 중점감시가 필요한 분야에는 제한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연휴기간동안에는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환경오염사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하며 추석절 후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 위주로 배출․방지 시설의 재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대상지역 및 관련시설에는 상수원수계, 하천 및 화북공업지역, 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추석명절기간 중에 작업량이 급증되는 예상 업체(도축, 도계장 등) 등을 위주로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현장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토록 하고, 중대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환경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석명절 전ㆍ후로 환경오염물질 투기 등 불법행위가 없는 청정제주가 되기 위해서는 배출업소 스스로가 환경보전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한 실천의지가 중요하며, 아울러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 발견시에는 환경오염신고(☎128, 728-3131)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대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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