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FTA피해보전금지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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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FTA피해보전금지불금 신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9.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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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한ㆍ미 FTA 발효 등 쇠고기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어 2013년도 피해품목으로 선정된 한우분야에 대해 시 축산과 및 읍ㆍ면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매매 및 도축)된 한우 및 송아지로서 이 기간중 시관내에서 출하된 축우는 449농가ㆍ3725마리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1일까지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1만3545원, 송아지 5만73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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