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사금융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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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사금융 집중점검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9.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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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민금융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점검 기간으로 설정하여 등록 대부업체 44개소를 대상으로 대부업체 합동점검 실시하고 있다.


대부업체 합동단속은 지난 4월10일부터 7월30일까지 기 실시한바 있으며,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한 업체방문을 통해 법정 이자 초과 등 불법대부행위 근절을 위해 대부업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상반기 점검결과 대부업법을 위반한 대부업체에 대해 과태료(2), 영업정지(1), 소재불명 업체 등에 대한 직권취소(4)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10)를 실시한바 있다.


이번 대부업 합동점검에서도 상반기에 실시하였던 대부업 합동점검과 유사하게 금융감독원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전 합동점검 시 시정조치 대상이였던 업소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더 치밀하게 운영상황 일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사금융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불법사금융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제주시(☏120, 728-2794), 금융감독원(☏1332, 710-2644)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 상담서비스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피해상담서비스를 통해 접수 된 사금융 피해사례는 유형에 따라 금융감독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사금융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과 국민행복기금 안내 등 피해구제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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