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지취득 취득세 전년 20%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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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지취득 취득세 전년 20%증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9.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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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9월 현재 취득세 거래중 농지 거래에 대한 취득세가 2,864건 10,383백만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원인별로 살펴보면 상속 124건 307백만원(-48.3%), 매매 2,630건 9,844백만원(25.4%), 기타(경락, 교환등) 110건 644백만원(13.3%)으로 나타났다.


주요원인으로는 각종 공공용지취득에 따른 보상, 대형 건축물 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 및 보상금 수령등 대체 농지취득으로 농지 매수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경 농민등에 대한 감면도 1,025건 1,506백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5%증가 것으로 대체농지 증가에 따른 감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요건 ① 제주도내 거주해야 한다. ②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자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교 졸업자농업인 후계자 ③ 농지(전 답 과수원)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50%감면 대상이며, 특히 농지의 범위는 공부상도 농지이면서 사실상도 농지이여야 함으로 토지거래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등 확인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농지 소재지가 도시지역 내외와 주민등록 변경 시점등에 따라 감면대상여부가 결정되고, 감면후 2년내 매각, 형질변경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되므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오창석 세무과장은 “부동산 등을 취득할때 감면여부와 감면후 추징대상등 취득전에 상담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경농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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