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파는 사례가 있다.
제주시는 최근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된 품질관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산양삼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산양삼(장뇌삼)을 구입할 때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행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합격증」을 꼭 확인 하고 구입해야 한다.
또 품질검사합격증은 반드시 일련번호가 부여된 원본이 판매상품상자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복사된 것인지 칼라 인쇄본인지 주의해야 한다.
품질검사서에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생산지 또는 수입국, 품질검사기관, 품질검사번호, 품질검사일자, 품질검사의 유효기간(2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든 산양삼은 판매 또는 수입하기 전 산림청장이 지정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품질검사 및 검사결과를 명기하도록 하는 품질표시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산촌 및 임업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주도에는 한라산 국유림 지역을 중심으로 산양삼이 재배되고 있으며 13농가에 24ha양이 재배되고 있다.
제주시 공원녹지과는 9~11월 가을철 수확기에 불법유통에 따른 지도를 강화하여 나가고 있다.
품질검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조사교육팀(02-6393-2711~9)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