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수자원본부 부당사례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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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수자원본부 부당사례 대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9.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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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기간 단축 및 참가자격 소홀 지적

 
제주도수자원본부가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고 입찰참가 자격 및 제안서 검토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대거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지난 2011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0건의 부당사례를 적발, 관련자인 6명에게(징계1명, 훈계5명) 징계 등의 문책 할 것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과다 계상되거나 지급된 공사비 7건. 5874만4000원을 회수, 감액 등의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미실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계약업무에서도 2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서 1개 업체는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해 무효인 입찰을, 적격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일정기간 계속 구매하는 물품을 단가계약에 의하지 않고 수차례 분할 계약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세출예산을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다.
 

본부는 상․하수도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내역이 현장실정과 다르게 과다 계상되고, 계약내역서와 다르게 시공하고 있거나 시공되었는데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호수를 16명 과다하게 산정한데 이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장 운반거리를 늘려 운반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했다.
 

감사위원회는 교통신호수 인건비 379만원과 사토 운반비용 134만 원 등 513만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수담수화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를 하면서도 시공한 수량을 정산하지 않는 등 전석 쌓기 부족시공, 공법 변경시공, 가설사무실 변경 설치 및 운반거리 과다 계상으로 공사비 1780만원 상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앞으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공무원에게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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