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디스포저' 인증제품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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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디스포저' 인증제품 사용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0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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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행위자와 판매자, 관련법에 따라 처벌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디스포저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디스포저’는 가정에서 음식쓰레기를 분쇄해 싱크대에서 하수도로 바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제품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은 하수관거 등의 영향을 고려해 95년부터 금지되어 왔으나 본체와 2차 처리기(거름망,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 제품이면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 미만인 것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2차 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흰색, 가로 6cm, 세로 8cm)’가 부착됐다.


하지만 이러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 규정을 모르는 시민들을 상대로 일부 판매업체의 불법적인 판매활동으로 하수악취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는 위생점검 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행위자와 판매자, 사용자 모두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판매광고를 한 경우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판매자와 사용자는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음식물찌꺼기를 갈아 하수도로 바로 배출할 경우 하수악취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찌꺼기가 80% 이상 회수되는 환경부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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