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4일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9월 10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이란 벤젠이나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을 통칭한다.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한정해 적용해오던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규제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3.5.24)’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실시됐다.
환경부는 도료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환경 친화형 도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 고시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오존 오염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을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이면서 그 자체로 독성이 강해 인체에 유해하므로 전국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1995년 1일(2회)이었던 반면, 2012년에는 29일(66회)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오존(03)은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하는 이차오염물질로 고농도에 노출 시 피부 등 점막에 손상을 주고, 심한 경우 피부암까지 일으킬 수 있어, 정부에서는 고농도시 예․경보제를 실시 중이다.(주의보: 0.12ppm/시간, 경보 : 0.3ppm/시간, 중대경보 : 0.5ppm/시간)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도료와 관련된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함으로써 환경친화형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경친화형 도료를 사용하면 대기오염원 중에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유기용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오존 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유기용제는 비수용성의 물질을 녹이는 액체로 흔히 기름때를 지우거나 페인트 등을 묽게 할 때 사용하는데 휘발성이 크고 지용성 및 인화․폭발성이 있어 취급상 주의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도료에 포함된 용제의 대부분은 휘발성이 강한 물질로 이를 줄이려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을 낮추거나 수용성 도료 등 위해성이 적은 용제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향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오존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최근 재‧개정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http://www.nier.go.kr(정보마당→ 법령/고시‧예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