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週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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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週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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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근로기준법 포함한 총 8개 법안 선정 추진

정부와 여당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간 최장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대선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총 8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추진법안으로 선정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주중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시행할 경우 기업이 져야 할 부담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상향문제와 관련한 대안도 마련키로 했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1년 중 6개월간은 주간 단위로 8시간을 추가 연장근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현재 6세에서 9세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도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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