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간 동결..종합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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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간 동결..종합운영계획 수립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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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구조도 '소득' 중심으로 바꿔 '1소득자 1연금' 체제로 운영

정부가 향후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기혼자라도 과거 국민연금 납부 경력이 있다면 장애·유족연금을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구조를 '소득' 중심으로 바꿔 '1소득자 1연금' 체제로 운영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무소득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분류된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무소득자의 경우 결혼을 하면 적용제외자(자격상실)로 분류돼 장애·유족 연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미혼인 경우 납부 예외자(가입자)가 돼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 차별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도 '연령'에서 '소득수준'으로 변경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61~65세 노령연금 수급자가 A값(가입자 전체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넘어서는 소득이 있다면 나이에 따라 수급액을 줄였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받는 경우 적용되는 중복지급률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똑같이 국민연금을 납부했어도 배우자 유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가입구조를 개편하게 됐다"며 "재직자 노령연금의 경우에도 아파트 경비원과 대기업 회장이 동갑이란 이유로 동일한 액수의 연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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