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직사회 음주운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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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직사회 음주운전 여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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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수위가 높아졌으나, 음주운전이 여전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1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처분된 공무원 범죄 연루자는 총 153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중 절반에 가까운 70명이 음주운전에 의한 것을 드러났다.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은 2011년 32명에 이르다가 지난해에는 15명으로 줄었으나, 올해들어서는 9월까지 23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공무원은 제주도 소속 행정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지난 9월 한달간 감사위가 징계처분 요구된 공무원만 6명이며, 이중 제주도청 소속 행정7급 공무원과 제주시 소속 기능 9급과 기능 7급 등 3명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조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이 확인돼 제주자치도로 통보된 경우에 한한 것이고, 조사과정에서 신분을 은폐해 통보되지 않은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조사에서는 무직이나 농업으로 밝혔다가 뒤늦게 들통나 통보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신분을 숨기는 행위가 빈번한 것은 징계시효 2-3년만 무사히 넘기면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2회 이상인 경우 감봉이나 정직, 첫 적발은 대부분은 견책에 그치고 있다.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되면 '견책' 정도에 그치는 징계양정이 오히려 공무원들로부터 느슨함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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