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이 21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단속 및 계도를 통해 73건의 산양삼 불법유통을 적발했다.
모든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품질검사 및 검사결과를 명기하도록 하는 품질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산촌 및 임업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지난 2년간 단속한 사례에 따르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판매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양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례가 12건, 합격증 미부착이 13건,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기 5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의 원산지 위반이 5건, 품질합격증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3건이었다.
특히 `함양산삼축제`에서는 대량으로 무단 복사한 품질인증서를 부착하여 산양삼을 판매하다 적발되고, `농협 하나로클럽` 및 대형백화점 등에서도 품질검사 합격증을 미부착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유통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김우남 의원은 “산양삼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산양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배 및 생산 단계의 전 단계에 대한 이력을 기록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관리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산양삼 생산 신고된 임가 2,247호 중 29.7%인 191개 임가만 산양삼 재배이력시스템 등록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임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임가 지원 확대 및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