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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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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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클럽` 및 백화점에서도 합격증 미부착적발

김우남 국회의원
중국산 산양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등, 산양삼의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이 21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단속 및 계도를 통해 73건의 산양삼 불법유통을 적발했다.

 

 모든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품질검사 및 검사결과를 명기하도록 하는 품질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산촌 및 임업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지난 2년간 단속한 사례에 따르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판매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양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례가 12건, 합격증 미부착이 13건,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기 5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의 원산지 위반이 5건, 품질합격증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3건이었다.

 

특히 `함양산삼축제`에서는 대량으로 무단 복사한 품질인증서를 부착하여 산양삼을 판매하다 적발되고, `농협 하나로클럽` 및 대형백화점 등에서도 품질검사 합격증을 미부착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유통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김우남 의원은 “산양삼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산양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배 및 생산 단계의 전 단계에 대한 이력을 기록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관리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산양삼 생산 신고된 임가 2,247호 중 29.7%인 191개 임가만 산양삼 재배이력시스템 등록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임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임가 지원 확대 및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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