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품비리 공무원 제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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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품비리 공무원 제재 강화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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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정부가 금품 비리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 받은 제주도 공무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23명에서 2009년 37명, 2010년 74명으로 급증했다가 2011년 23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26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여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징계를 받은 제주도 공무원이 183명에 이른다.


도는 지난해 연초부터 공직자들의 폭행, 음주운전, 성매매 등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억대 뇌물 사건도 잇따라 터졌다.


또 지난 9월 9일부터 29일까지 도 본청 41개 전 실ㆍ과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회계처리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회계담당업무를 처리하는 7급 기능직 공무원 A(46ㆍ여)이 실과에서 회계담당과 일상경비 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몰래 알아낸 부서 회계책임자의 전산 비밀번호를 이용해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결제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횡령금액은 3000만 원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도는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1일자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도를 개선하고,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금품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횡령ㆍ배임 등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다.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제도도 개선했다.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요건으로서 근무상한연령 1년 전에 자진 퇴직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토록 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도를 개선하고,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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