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신고 하세요~~
상태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신고 하세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10.23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2013년도 3분기 피해보상 1억4천만원 확정


 

노루로 인한 피해 지역은 조천 31농가, 애월 31농가, 구좌 17농가, 한경 11농가 등 주로 밭작물을 재배하는 제주시 지역이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3분기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농가를 확정, 피해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전문 손해사정사의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


따라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접수 결과 124농가 2억8천만원이 신청됨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했다.


도는 3분기 피해보상은 124농가 1억4천316만1천원으로 결정됐고 콩 작물이 (101농가, 1억만원, 81%)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고추, 양배추, 조경수 등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대부분 가해 야생동물은 노루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 지역은 조천 31농가, 애월 31농가, 구좌 17농가, 한경 11농가 등 주로 밭작물을 재배하는 제주시 지역이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금년 7월 1일부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노루에 한해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어 농작물 피해가 다소 감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년 3분기 피해보상금 지급 대비 113%가 증가,이는 노루 포획허가 신고를 하러 온 농가들이 피해보상 신청을 같이 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을 피해를 입은 농가는 올해 12월 15일 까지 경작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면 손해 사정사의 현장조사 결과와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