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2명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자가 서귀포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오후 5시 1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서문로터리 횡단보도에서 A(60·여)씨와 B(61·여)씨가 1t화물트럭에 치였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운전자는 서귀포시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무면허 음주(0.039%)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음주수치는 형사입건 대상(0.05% 기준)은 아니었지만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서귀포시가 22일 사고발생 이후에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며, 서귀포시는 무기계약직이어서 감사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23일에는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B씨(50)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26%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적발당시 공무원 신분을 숨긴 채 직업이 없다고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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