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무원 음주.무면허 운전 '물의'
상태바
서귀포시 공무원 음주.무면허 운전 '물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24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2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2명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자가 서귀포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오후 5시 1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서문로터리 횡단보도에서 A(60·여)씨와 B(61·여)씨가 1t화물트럭에 치였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운전자는 서귀포시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무면허 음주(0.039%)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음주수치는 형사입건 대상(0.05% 기준)은 아니었지만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서귀포시가 22일 사고발생 이후에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며, 서귀포시는 무기계약직이어서 감사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23일에는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B씨(50)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26%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적발당시 공무원 신분을 숨긴 채 직업이 없다고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