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강력한 행정재제 처분을 강화해 체납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서귀포시 법질서 위반 과태료는 총 체납액 61억 원 중 67%인 41억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수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질서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중 고액․상습 체납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경과한, 고액 체납자는 행정기관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전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압류 및 예금압류를 추진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액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액에 대해 교통행정과에 특별 징수반을 상시 편성해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번호판 영치와 함께 직장생활자 급여압류, 카드매출 채권압류, 예금압류 등을 실시해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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