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천 유원지, 환경영향평가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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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천 유원지, 환경영향평가 이행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1.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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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평가 절차 변경협의 이행 부적합 판단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 시행승인 처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협의로 이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제주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방기성)는 해안동 마을회(회장 이정윤)에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제주시장이 (주)중국성개발에게 한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 시행승인처분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변경협의로 이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종전 사업자의 사업승인이 취소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및 제33조(변경협의)가 적용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새로이 이행해야 한다.

설령, 새로운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5년 이내에 실제 착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이행(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31조)하는 경우 변경협의 절차와는 달리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존의 승인처분을 환경영향평가 이행 조건부 개발사업 시행승인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처분청(제주시장)에게 명하는 결정(재결)을 했다.

위원회는 처분 취소 시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등 불합리한 점, 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처분청의 법령해석 착오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절차만(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거치고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31조)를 거치지 아니한 점, 위법하나 수익적인 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취소가 제한될 수도 있는 점(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17427), 처분 취소 시 도정 및 외국 기업인 사업자의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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