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안어선 어업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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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안어선 어업허가증 발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1.16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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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연안어선에 대해 전자로 어업허가증을 발급한다.

니는 내년 1월 1부터 전국 동시 연안어업 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발급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노는 18부터 12월 27까지 제주시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어업허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전국 동시어업 허가제는 그동안 어선별로 각기 다른 기간으로 허가되어 운영되던 것을 내년 1월 1일자로 동시에 같은 기간으로 허가함은 물론 기존 종이 어업허가증을 IC칩이 포함된 신용카드 크기의 휴대용 플라스틱 허가증으로 새롭게 교체 발급하는 제도이다.

전자허가증은 종전의 종이허가증이 바닷물에 훼손되고 컬러복사를 통해 위·변조되어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 행정, 해경, 수협에서 어선정보, 배타적 경제수역(EEZ) 허가사항, 총허용 어획량(TAC) 할당량 및 소진량, 면세유 공급,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 등 유용한 정보를 인터넷 포털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주시는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어업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내 전 어선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대어업인 지도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 관내 어선은 1.030척이며 그 중에 이번에 전자 어업허가증으로 갱신 대상은 어선은 838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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