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보다 국민의 평온.환경권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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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보다 국민의 평온.환경권이 더 중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11.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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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집회소음 제한기준 등 현실화’


경찰청은 집회소음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현행 소음허용 상한이 지나치게 높아 적절히 제재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그간 ‘집회의 자유’만 강조된 나머지 ‘일반 국민의 권리’ 침해(사생활 평온권․행복추구권․환경권 등)에 대해서는 도외시되어 온 것을 바로 잡고, 집회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개정 내용은 ‘집시법 시행령 별표 2’를 개정하는 것.


개정 내용은, ①기타(일반)지역 소음기준을 주․야간 각 5㏈씩 하향하고 ②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을 포함하며 ③기존 집회소음 측정時 ‘5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던 것을 ‘5분 1회 측정’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개정안은 지난 10월 28일 경찰위원회에 사전 보고했으며, 오는 27일 윤재옥 국회의원실 주최 ‘집시법 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회의원실에서는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선진집회시위 문화 정착,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청은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된 집회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 소음허용 상한이 지나치게 높고 측정 방식도 길고 복잡해 사실상 적절히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04년(소음기준 제정)부터 지난10월까지 총 41,129건의 집회에 대해 소음을 측정했으나, 사법처리된 것은 53명(0.13%)에 불과하다는 것.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입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대다수(76.5%)가 “집회소음 규제 강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해 10월 미디어리서치 조사(전국 성인남녀 1천명 대상) 결과, 집회소음 규제 강화에 대해 찬성 76.5% / 반대 21.1%로 나타났다는 것.


따라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소음 제한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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