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연말연시 외사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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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연말연시 외사사범 특별단속
  • 이재익 시민기자
  • 승인 2013.12.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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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연말․연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탄 대내외 국익저해 활동 및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밀입국, 밀수 등 국제범죄 발생 증가에 대비한 특별단속을 내년 1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밀입ㆍ출국, 밀수 등 중요 국제범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특별단속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단속분야를 선정,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여 기획수사도 병행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ㆍ서귀포해양경찰서가 검거한 외사사범은 인체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다이어트약을 불법 판매한 중국인 유학생을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하는 등 총 62건의 134명이고, 이는 작년 42건의 90명 대비 약 48%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국제범죄는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내걸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해경은 국제범죄 발생 의심 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를 찾거나 해양사건‧사고 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것을 도민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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