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해군기지 환경오염조사 인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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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해군기지 환경오염조사 인정 주목.."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12.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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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인권위 서귀포해양경찰서장에 한 공개질의 내용은..

 

송강호 박사
“법원이 송강호 박사가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공사해역으로 진입한 이유가 환경오염 실태를 감시 및 채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을 주목한다”


26일 강정인권위원회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2012. 4. 12. 강정마을 앞바다의 해군기지 공사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가 해상불법공사를 감시하기 위해 해군기지 공사해역으로 진입하면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송강호 박사 역시 2013. 6. 24. 및 같은 달 28. 2회에 걸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해군기지 해상공사장 오탁수방지막 내측에서 카약을 타고 운항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것.

위원회는 “송강호 박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제기 및 즉시항고를 했고 제주지방법원은 2013. 11. 22. 송강호 박사는 이 사건 수상레저금지구역 내의 환경오염 실태를 감시 및 채증하기 위해 카약을 타고 위 구역 내로 들어갔던 점, 위반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활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과태료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의 위와 같은 결정은 서귀포경찰서장의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이 해상불법공사 감시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공권력 남용임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송강호 박사가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공사해역으로 진입한 이유가 환경오염 실태를 감시 및 채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을 주목한다”는 것이다.

“해경은 2013. 7. 1.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공사해역으로 진입하여 불법공사현장을 채증했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업무방해죄로 체포ㆍ연행했고 송강호 박사가 그 전 2회에 걸친 과태료 부과에도 굴하지 않고 불법공사감시활동을 펼치자 해경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체포ㆍ연행까지 감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해경의 체포ㆍ연행은 불법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해경은 해군 측의 불법공사를 비호하기 위해 환경오염 실태를 감시 채증한 시민을 체포ㆍ연행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우리는 법원이 뒤늦게나마 제대로 된 재판을 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고 “법원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이를 명심하고 앞으로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받는 국민의 원통한 마음을 잘 헤아려 재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귀포해양경찰서장에게 두 가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 해군기지 해상공사구역의 편법적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을 공식사과하고 즉시 지정해제하라”는 것과 “둘째,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불법체포ㆍ연행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즉각 취하라”라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공개요구에 2014년 1월 6일까지 공개적으로 답변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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