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 유해업소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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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 유해업소 강력 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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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방학기간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과 음주행위 등이 우려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1월 한 달 간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일반음식점 중 소주방, 호프집과 노래주점,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이다.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이도이동 학사로와 연동 바오젠거리 업소를 대상으로 노래주점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소주방, 호프집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행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단속에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 , 청소년 담당부서 등과 합동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단속결과 청소년 유해행위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과 병행하여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사전에 차단,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가지고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학생 또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출입제한 조치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청소년 유해업소 1,867개소를 지도점검해 65개소를 적발,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 한 1개소는 허가취소 했다.

제주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출입시킨 17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28백만 원을 부과, 47개소는 시정명령 및 시설개수명령 행정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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