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금횡령, 윗선까지 징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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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금횡령, 윗선까지 징계방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2.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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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관리감독 책임 있는 계장과 과장 징계요구

공무원의 잇따른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관련부서 직속 상관 등에 대한 징계방침이 내려질 예정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청 여성 공무원과 제주시청 남성 공무원의 일상경비 횡령사건과 관련한 신분상 문책인 징계요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처분 요구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장 등 '윗선'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도감사위는 제주시청 기능직 공무원인 A씨(39) 관련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우선 이뤄질 전망이다.


A씨는 올해 1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제주시청 건설과의 회계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며 법인예금통장과 인감, 비밀번호와 법인카드 등을 보관하다, 지난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시장 명의의 고객전표를 위조해 12차례에 걸쳐 854만4000원을 인출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의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상경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소속 부서 계장과 과장 등에 대한 징계요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1심 재판이 끝난 제주도청 기능직 공무원인 B씨(47. 여)의 사건의 경우 내년 초에나 징계의결이 이뤄질 예상된다.


B씨는 지난 2011년 9월2일부터 올해 7월 19일까지 제주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2개 부서에서 예금통장 및 인감, 비밀번호, 법인카드를 보관하는 일상경비 지출업무를 담당하며 164회에 걸쳐 일상경비 1억2944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금액은 적발된 시점을 전후해 모두 변제됐으나, 허술한 일상경비의 관리시스템이 드러나, 이 사건 역시 관리감독 책임의 위치에 있는 부서장 등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조사 결과 B씨의 경우 상급자인 직속 과장과 계장의 재정관리시스템 아이디는 물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상습적인 유용 및 횡령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횡령이 이뤄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속 담당계장이나 과장, 국장 등은 전혀 몰랐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규모 여비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상경비는 해당부서 자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유일한 공적자금인데, 결재책임이 있는 해당 부서장들이 자기부서 공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 의구심을 낳고 있다.


감사위원회가 제주시청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윗선'에 대한 징계 범위나 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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