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36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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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36백만 원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1.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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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4년 정기분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14,984건 336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14,193건 204백만 원 대비 132백만 원(64.6%)증가한 것으로 1종 1,941건 71백만 원(67.1%증), 2종 26백만 원(25.4%증), 3종 1,669건 116백만 원(81.1%증), 4종 8,417건 111백만 원(61.5%증), 5종 2,002건 13백만 원(48.8%증)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면허 건수는 791건 5.6% 소폭증가 했으며, 세율이 22년만에 50%인상이 주요원인이며, 다만 2종 면허인 수렵면허 248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2종에서 는 다소 적은 25.4%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된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5,000원 ~ 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7,000원 ~ 5종 4,500원”이며,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등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면허”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기는 설 연휴 관계로 2014년 2월 3일(월)까지가 된다.


오용승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납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신용카드, 위택스, ARS,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납부 홍보를 통하여 납기내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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