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대란 남의 일 아니..개문난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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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대란 남의 일 아니..개문난방 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1.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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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김진석 지역경제과장, ‘시민들 개문난방 자발적 참여’ 당부

 
정부의 동절기 전력수급 안전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정책으로 제주시는 지난달 계도활동 실시 후 지난1일부터 개문난방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지역경제과는 지난1일부터 8일까지 관내 지역 1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건을 경고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문난방단속은 지난달 13일 발표된 정부의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에 따른 것으로 지난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구제주와 신제주 3개 구역으로 나눠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제한사항이 많고 민간은 대부분 권장사항이지만 사업장의 개문난방영업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은 실내온도 18℃ 이하로 유지하고, 법정 근무시간에 개인 전열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오후 피크시간에(17:00~19:00) 공공기관 소유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소등해야 한다.
 

민간부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의 영업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처음에는 경고조치이며, 2회 위반 시부터는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동주민센터와 전력피크시간대에 개문난방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3일 현재까지는 개문난방에 대해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석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이에 대해 김진석 제주시 지역경제과장은 “제주시는 지난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개문난방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난방기 가동 제한에 대형 난방기 외에 전기히터 등 소형 전열기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는 전력난 대비 정부시책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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