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전 시장 불구속..우 지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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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전 시장 불구속..우 지사 무혐의 처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1.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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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용산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등학교 송년의 밤 행사에서 서귀포고등학교 동문 100여명을 상대로 우근민 도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시장의 축사 발언내용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임이 명백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근민 도지사의 당선을 조건으로 서귀포시장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피의자들 모두 내면적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압수수색결과 내면적 거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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