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노루 등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해 가공품 이용 실태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내 건강원 34개소에 대하여 시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작년 7월 1일부터 사전 허가를 받으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루 포획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악용해 불법으로 노루 등을 포획하여 유통 시키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유통실태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한다.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에 의해 3년간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루는 절차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으면 합법 적으로 포획이 가능하고, 포획물은 피해농가, 대리포획자 등이 협의해 자가소비, 주민 무상제공,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돈을 주고 사고파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특히, 허가없이 불법으로 포획한 노루 등 야생동물을 음식물 또는 가공품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취득, 양도양수, 운반, 보관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건강원 대표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안내문 배포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통한 야생 동물 보호운동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를 발견 할 시에는 시 야생동물보호부서로 즉시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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