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루포획 불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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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루포획 불법유통 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2.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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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노루 등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해 가공품 이용 실태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내 건강원 34개소에 대하여 시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작년 7월 1일부터 사전 허가를 받으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루 포획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악용해 불법으로 노루 등을 포획하여 유통 시키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유통실태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한다.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에 의해 3년간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루는 절차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으면 합법 적으로 포획이 가능하고, 포획물은 피해농가, 대리포획자 등이 협의해 자가소비, 주민 무상제공,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돈을 주고 사고파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특히, 허가없이 불법으로 포획한 노루 등 야생동물을 음식물 또는 가공품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취득, 양도양수, 운반, 보관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건강원 대표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안내문 배포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통한 야생 동물 보호운동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를 발견 할 시에는 시 야생동물보호부서로 즉시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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