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3월 3일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시행에 따른 건축민원 카운슬러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건축 민원 상담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되는 카운슬러들은 건축사 협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건축행정과 사무실에서『특정건축물 양성화법』적용대상 건축물에 관한 설계․비용․신청절차 및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민원 안내 등을 상담하게 된다.
시는 전문카운슬러를 활용한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 해소는 물론 양성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법』홍보강화를 통해 양성화법 시행기간에 건축허가(신고)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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